서일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발의
전세버스 운행 80% 감소...코로나 위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통근·통학버스 등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거제·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전기·수소전기 버스, 개인택시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근로자의 통근, 학생들의 통학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여객 운송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현재 전세버스는 1634개 업체, 3만8804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며 운수종사자 4만3651명(2021년 8월 기준)에 이르나, 이 중 전체의 92.8%가 50대 미만의 차량을 운행 중인 영세 운영자들이다.
전세버스 운행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약 80%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누적 운송 손실 금액도 약 4조 2300억 원이 발생해 전세버스 업계가 도산 위기에 내몰려있다.
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시급히 법을 개정하고,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피해 업종 지원 범위를 넓혀 손실 보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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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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