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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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안내(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2022-05-03 09:14

조회수:452

  1. 서울시 도로계획과-21595(2022.4.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구간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 오진입 사고로 인해 지하도로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어 차량진입 제한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진입제한 도로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 진입(운행)제한 차량 안내

   - 높이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

 

.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 운수종사자 : 도로법 제113, 114, 117

     - 업 체 : 도로법 116(양벌규정)

붙 임 : 서울시 공문 및 각 도로법 조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