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도로계획과-21595(2022.4.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구간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 오진입 사고로 인해 지하도로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어 차량진입 제한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진입제한 도로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나. 진입(운행)제한 차량 안내
- 높이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
다.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 운수종사자 :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제117조
- 업 체 : 도로법 116조 (양벌규정)
※ 붙 임 : 서울시 공문 및 각 도로법 조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