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334호(2022.05.03.)와 관련입니다.
2.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단체유치보상금 신청 자격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단체유치보상금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나. 신청기준 : 관람객 20명 이상 및 기준금액 40,000원 이상
- 유료관람객 20명이상을 유치하여 당일 16시 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관람료 25% 지급
- 축제장 현장 구매 입장권(16까지 구매)에 한함.
(사전예매 입장권 불가)
다. 신청서류 :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입장권 영수증
라. 지급시기 : 축제종료 후 2주 이내
※붙임 : 공문 및 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