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제22-20호(2022.01.25.) 및 전세연 제2022-76호(2022.5.26.)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에 의거한 2022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교육비 | 비 고 |
2차 | 2022.6.13.(월) ~ 6.19(일) | 2022.7.04(월) ~ 7.15(금) | 50명 이내 | 50만원 | 숙식 미제공 |
※ 붙 임 : 2022년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