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30일 시행인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 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 50억원 이하 사업체 (전세버스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2. 매출감소 요건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신고 매출액 감소
- 매출감소율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자료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3.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월 30일(짝수), 31(홀수),
6월1일 부터는 모든 사업자 신청가능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문자 안내 발송)
▶ 주의사항 :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는 지원이 안됨
※ 1,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업체에서 매출 감소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은 `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어 국세청에서 자료 매출감소요건을 확인함.
※ 붙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