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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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전금 관련 안내

2022-05-31 09:47

조회수:505

    22530일 시행인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 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 50억원 이하 사업체 (전세버스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2. 매출감소 요건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신고 매출액 감소

   - 매출감소율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자료기준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3.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30(짝수), 31(홀수),

     61일 부터는 모든 사업자 신청가능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문자 안내 발송)


주의사항 :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사이트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는 지원이 안됨


1,2차 방역지원금 지원은 `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업체에서 매출 감소자료를 제출하면 지원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은 `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어 국세청에서 자료 매출감소요건을 확인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붙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