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1527호(2022.05.30.)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에 의거
`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등록이 제한됩니다.
3. 이에따라, 환경부에서는 무공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안정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3년 신규등록 예정인 어린이통학버스 수요를 조사하고 있사오니, 관련된 각 사에서는 붙임자료를 작성하여 `22년 6월 10일(금)까지 조합팩스(02-418-0071) 또는 이메일(youngsu800@naver.com) 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공문 및 수요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