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84호 (2022.6.8.)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운행신고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 및 ”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는 내용“ 등 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행기록증 관련 개정 내용
별지서식 | 개정사항 (추가사항) | 비고 |
별지 제23호의2서식 (운행정보 신고서) | 계약당사자, 계약일시, 탑승자수 | |
별지 제23호의3서식 (운행기록증) | 계약일시 | |
※ 시행일 이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행기록증 시스템 개편 예정.
나. 운송부대시설(별표3) 조정
- 전세버스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서로 맞 닿은 시․군안의 점검․정비시설 임차하여 사용가능
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별표4 제2호파목)
-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출발
※ 시행일
- 별표3 : 2022.06.08.
- 운행기록증 및 별표4 : 2022.09.01.
※ 붙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