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820(2022.06.1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경영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시정기간 재연장(`20.4.2 ~ `22.6.30 까지) 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2년 7월 1일부터 시정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시정기간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단속되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 시정기간 종료 및 법 적용 안내
나. 법적용 일시 : `22년 7월 1일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