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55호(2022.6.3.) 및 서전버조 22-123호(2022.06.0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시행(`22.6월 말 순차 지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신청 기간내(`22.06.13 ~ 17) 신청하지 못한 운수종사자 및 이의가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 또는 업체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 아 래 =
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7월 4일(월) 09:00 ~ 7월 15일(금) 18:00
- 서울시 버스정책과 방문접수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나. 신청방법 및 서식
- 신청요건 및 서식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408번 참조
※ 붙임 :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