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98호(2022.7.6.) 및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교통안전팀-754호(2022.07.05.)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에서는 최근 관내 경주영업소에서 축중차로(적재량 측정차로)로 통행의무가 없는 버스가 진입하여 과적에 단속되었으나, 재검측 없이 통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요청 한 바,
3. 각 사에서는 버스 통행의무가 없는 축중차로(적재량 측정차로)로 진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홍보) 내용
- 톨게이트 통과시 일반하이패스 및 TCS(직접 요금지불)차로 진입
- 버스는 축중차로(적재량 측정차로) 통행의무 없으나, 착오로 진입․
통과시 10Km/h이하 진입 후 알림벨 또는 운전자표시기 안내문구 확인시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재검측 등 시행하여야 함.
나. 위반시 행정처리
- 도로법 제77조 4항 및 제115조 4호에 의거 경찰서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 임 :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