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337호(2022.8.18.)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마련(`22.4.11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기준의 연비 적용에 대해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실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건의를 진행한 결과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선사항 : 유류비 차액 산정 기준 개선
나. 적용대상 :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
다. 주요내용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자동차등록증상의 연비)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
□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
①-1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자료로 산출한 연비
- 물가변동 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운행거리 ÷ 1년간 총 연료소모량
①-2 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
-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 5,000Km 이상의 평균연비 적용 (누적 주행거리가 5,000Km 미만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
- 노선 운행거리 ÷ 노선 운행에 따른 소모된 연료 (과업수행 전 주유를 가득 채워 운행한 후 과업수행
후 주류를 가득 채웠을 때의 소모된 연료)
③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
※ 자세한 사항(적용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조달청 공문 및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 개선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