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7609(2023.7.17)과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사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과 산재보험요율, 운행기록자료를 기한내 제출 (붙임자료 참조)하여 미제출로 인한 공시점수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조합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관리번호를 제출한 업체는 서류제출 없이 평가 진행되며, 미제출업체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산재보험요율 조회 후 “산재최종적용요율” 및 “일반요율” 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자료(사업장요율조회 파일) 제출 및 결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주소
https://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자료제출 : `23.7.24 ~ 8.04 까지
(운행기록자료,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산재보험요율)
※ 자료제출 완료일(8.04) 이후 1일마다 0.5점씩 감점
다. 예비공시 : `23.8.07
라. 이의신청 : `23.8.07 ~ 8.21
※ 이의신청 만료일(8.21)이후 이의신청 불가
마. 최종공시 : `23.8.31
바. 공단 담당자 연락처
- 모빌리티플랫폼처 이석훈 차 장 (054-459-7450)
- 모빌리티플랫폼처 박지원 대 리 (054-459-7447)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 1부.
2) 2023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계획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1부.
4)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용절차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1부.
5) 교통안전정보 공시 운행기록 자료제출 확인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