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092호(2023.09.14.)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법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추진 중에 있으나, 법안 통과시 까지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안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구조변경) 완화를 강력히 건의 및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3.09.14.(목) 초등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조건을 완화토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우선적으로 개정 입법예고키로 하고 법제처와 협의하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추석 전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입법 내용 : 초등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 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