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3701호(2024.1.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법 노선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해석 및 행정처분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해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유권해석) 1부.
나. 유권해석 주요사항 1부. [끝]
공지사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기준 안내
2024-02-02 10:02
조회수:246
1. 서울시 버스정책과-3701호(2024.1.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법 노선운행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해석 및 행정처분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해석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유권해석) 1부.
나. 유권해석 주요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