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광체육과-37977호(2024.10.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침해된 북촌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종로구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레드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4년11월1일부터 특별관리지역은 아래와 같이 관광객 방문금지를 시행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1) 계도기간 : 2024. 11. 1. ~ 2025. 2. 28.
2)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 까지
3) 제한구역 : 북촌 특별관리지역(레드존)
※ 붙임자료 참조
4) 과태료부과 시기 : 2025년 3월 1일부터
나) 전세버스 통행금지
1) 계도기간 : 2025. 7. 1 ~ 2025.12.31
2) 시행기간 : 상시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
※ 붙임자료 참조
4) 과태료부과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5)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등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