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175호 (2020.1.10.)와 관련입니다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운수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고용 또는 위탁을 통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공포(2020.01.16.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운수업종에 대해 적용
※ 부칙에 의거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시행일(2020.01.16.)로부터 6개월 유예
(2020.07.16.)되어 유예기간 내 고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업무의 위탁 가능
※ 보건관리자 미선임 또는 미위탁시 : 과태료 500만원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위탁가능업체) 목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