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55호(2022.06.0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직접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신청서 등 붙임 : 서울시 원본제출 ▶ 엑셀파일 : 전자우편 제출(kimugeon90@seoul.go.kr)
= 아 래 =
구 분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신설회사는 별도 문의(서울시 별도 문의)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지원조건에 맞게 등록된 자 (서울시 소재지 등록 및 입사일자) |
신청방법 (붙임자료 참조) | -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부가세 신고자료 등) 여부를 확인(제출)하여 접수.
-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담당자 : 버스정책과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 반드시 조합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지원조건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서울 등록)으로 `22.4.4 이전(당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22.6.3일 기준 근무중인 사람 - 1인당 300만원 (운수종사자 개인별 지급) ※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 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신청기간 | - `22.6.13(월) ~ 17(금) 신청 ※ 6월 13일(월)부터 서울시 접수 가능 ※ 신청기간이 촉박함으로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 `22.7.04(월)~`22.7.15(금) |
지급시기 | -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6월 말부터 순차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
중복수급 관련 | - 운송사업 업종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부정수급 과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담금 으로 부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부.